“검체채취, 한의사 의료 영역 내에 있어…지자체는 한의과-의과 차별 없이 대처하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경북지역에서 한의과공보의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하던중 의과 공보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제한됐다가 다시 복귀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북 영천에서는 한의과, 의과, 치과공보의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7일 경상북도청에서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한의과와 치과공보의에게 검체채취를 제한했고 이일로 인해 한의과와 치과공보의들은 업무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아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북도청에 발송했고 이들은 28일 다시 검체채취 업무에 복귀 할 수 있었다.
임민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검체채취는 한의사의 의료 영역 내에 있으며 이미 몇몇 지역에서 한의사공보의들이 검체 채취를 실시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의과 한의과 차별 없이 인력 부족에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보의 한의사들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며 무산된 대구 경북지역 의료 지원도 다시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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