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부족하다면서’…경상북도, 한의과공보의 검체채취 업무 제한 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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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부족하다면서’…경상북도, 한의과공보의 검체채취 업무 제한 후 복귀
  • 승인 2020.02.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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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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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채취, 한의사 의료 영역 내에 있어…지자체는 한의과-의과 차별 없이 대처하길”
◇이 사진은 기사 내용의 장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의 장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경북지역에서 한의과공보의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하던중 의과 공보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제한됐다가 다시 복귀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북 영천에서는 한의과, 의과, 치과공보의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7일 경상북도청에서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한의과와 치과공보의에게 검체채취를 제한했고 이일로 인해 한의과와 치과공보의들은 업무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아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북도청에 발송했고 이들은 28일 다시 검체채취 업무에 복귀 할 수 있었다.

임민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검체채취는 한의사의 의료 영역 내에 있으며 이미 몇몇 지역에서 한의사공보의들이 검체 채취를 실시하고 있다각 지자체에서 의과 한의과 차별 없이 인력 부족에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보의 한의사들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며 무산된 대구 경북지역 의료 지원도 다시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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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2조13항 2020-03-05 14:26:37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양의사들아 2020-03-01 21:27:11
한의사가 역병에 전문가입니다.
오랜역사
역병을 이겨온게 한의학인데.
양의사가 지금 뭐 할 수 있는데?
감금,자가격리..
해열제..
이게 양의사 치료제다입니다.
대구에서는 시민이 자가격리로 죽어갔는데.
정부는 양의사 밥그릇만챙기주고있네.
한약 투입해라

2020-02-29 11:58:51
정말 문제가 있다.. 뭐하는 짓거리들이냐

ㅇㅇ 2020-02-28 19:44:14
감염법에 있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건 말이 아니됩니다.
강력한 항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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