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정부가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1일 공급 목표량을 500만 개로 정하고, ▲대구·경북지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 ▲약국 ▲의료기관 등에 배분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방역현장, 일반 국민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처·지역·장소 등을 고려해 1일 공급 목표량을 500만 개로 정하고, 판매처별 배분 계획을 수립했다.
1일 공급 목표량은 대구·경북지역 100만 개, 우체국 50만 개, 농협 하나로마트 50만 개, 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 10만 개, 약국 240만 개, 의료기관 50만 개다.
이에 따라 오늘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501.1만 개이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청도)에 특별공급으로 104.5만 개, 약국·우체국·농협 등 공적 판매처에 271.5만 개, 의료기관에 125.1만 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판매처는 전국 2만 4천 개 약국을 비롯해 서울·경기를 제외한 약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이며, 지역·장소에 따라 판매시간은 다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 130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통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여 공적 판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28일 마스크 공적 판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