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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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 의무화 시행
  • 승인 2020.02.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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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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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 운영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가동하고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안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에 따라 28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침해사고를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예방 등 업무를 지원하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운영한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며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하여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신고접수,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전자적 침해사고를 발생한 경우 상담전화(02-6360-6500) 또는 사고통지 전자 우편(이메일) (cert@khcert.or.kr)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의 주요 업무는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4시간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조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업무와 보안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제수 복지부 정보화담당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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