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상태바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승인 2020.02.27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평가일정 비대면 대체 및 연구계획 변경 부가금액 지원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과기정통부가 연구기관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관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을 사전예방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평가일정은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일정 상 1분기 내에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전문가 대면회의가 집중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원활한 전문가 섭외를 위해 연기가 가능한 평가(연차점검, 단계‧최종평가 등)는 평가일정을 연기하고,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만약 평가자 섭외가 어려울 경우 상피제 예외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 연구 관련 회의‧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 경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아울러 확진자 및 의심확자 발생에 따른 연구기관 폐쇄 및 핵심 연구인력 격리 등으로 연구공백이 발생한 경우,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복귀와 후속 연구를 위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다.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 및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연구비 집행도 허용한다.

또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예외를 인정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위기상황 속에서도 연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