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지원 방안으로 건보 급여비 조기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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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지원 방안으로 건보 급여비 조기지급 시행
  • 승인 2020.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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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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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거친 후 10일 이내 90% 조기 지급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특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시행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2020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하고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확인 및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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