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코로나19 비상 사태에 한의사 의사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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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코로나19 비상 사태에 한의사 의사 따로 있나
  • 승인 2020.02.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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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강병수

mjmedi@mjmedi.com


강 병 수
                  강 병 수 

온 나라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0일 첫 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17일 오후 2시 기준 현재 국내 확진자는 30명까지 늘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필자가 한방병원에 전문수련의로 근무할 때 겪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병 때 보다 정부 및 의료기관에서의 대처가 매우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역 당국의 일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알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지난달 29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방역체계에 한의약이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대한약사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감염증 대응 협의체 구성이 무색하게 검역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로 한의사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의료사각지대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은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사명감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들의 국외여행 및 연가 사용을 제한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별진료소 업무를 명령한 상태이며, 전국의 각 공항 검역소 및 역학조사반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1월 말부터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공중보건한의사들도 제주국제공항 검역소 및 울산광역시 역학조사반 등에 파견되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요청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1월 31일 발송한 문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앙사고수습본부-38호 등)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을 요청할 때 의과 공중보건의사로 한정하여 공중보건한의사의 검역 업무 참여 자체를 막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장 제11조 1항에서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로 한의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의 공조로 해당 검역소에 공중보건한의사 파견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 보건소도 공중보건한의사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지역 보건소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인 비상상황에 검역소의 협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와 도청은 한의사의 감염병 검역 업무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기관들은 검역소의 협조 요청을 전달할 뿐 의과 공중보건의사만 지정한 것은 검역소의 요청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였다. 이는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태도이다. 국가적인 비상상황 극복을 위하여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황에서, 한의사, 의사의 구분이 국가적인 비상상황 극복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역 당국에 질문하고 싶다.

공중보건의사들의 검역 및 역학조사 업무뿐만 아니라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감염병 치료에 있어서 한의약의 개입이 아쉬운 상황이다. 중국은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을 대처하면서 중의약 병행치료가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임을 직접 보여준 바 있다. 의과 치료만 이루어진 타 지역에 비하여 초기 치료부터 중의약 병행치료가 이루어진 중국 광동성에서는 사망률이 월등하게 낮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임상연구를 근거로 작성된 보고서[Consensus document on the epidemiology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SARS), 2003]에 따르면, 중의약 병행치료가 사망률 감소, 임상증상의 개선, 폐의 염증 감소, 산소포화도 개선, 면역기능 활성화, 스테로이드 사용 감소, 의료종사자의 SARS 감염억제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SARS 대응에서 중의약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면서, 중국정부는 2009년 신종플루 및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유행할 때에도 감염병 관리 프로세스에 중의약을 넣었고, 현재 진행중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리에도 역시 중의약 병행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사무청과 국가중의약관리국 사무실은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진료방안(제5판)’을 공동 발표하는 등 중의약을 적극 활용중이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대증 치료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한의약 병행치료는 중국의 SARS의 경우처럼 감염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일부 검역소 및 역학조사반 등에서 공중보건한의사의 업무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현재의 국가적인 비상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국가공무원 신분의 의사로서 국가 방역 및 국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강 병 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외협력이사·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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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2020-03-05 14:24:30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ㅋㅋㅋㅋㅋ 2020-02-29 04:05:24
한의사만 의사를 양의사라고 부르지 ㅋㅋㅋㅋ 의료법에 의사,한의사로 규정해놓은걸 ㅋㅋㅋ 애초에 한의사들이 법을 지키는 꼴을 보기 힘들지 뭐..

2020-02-21 07:17:55
한의사들 가서 침 놓고 부항 뜰 것도 아니고 좀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지..

한의사 2020-02-20 11:40:12
양의사가 의사라는 이름 더럽혀놔서 의사라고 하기 사실 민망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한의사를 부르던게 의사였는데 아직도 일제잔재가 안없어져서 이름 더럽히는 꼴을 보네요

의사 2020-02-18 13:54:35
한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한의사는 한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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