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아키’ 원장 한의사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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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아키’ 원장 한의사 면허 취소
  • 승인 2020.02.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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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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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비상식적인 치료법 알려져…당시 한의계도 “근거없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안아키(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김 모 씨가 복지부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하반기 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김씨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이 지난 131일부터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의료법에 따라 김 씨는 앞으로 3년간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하지만 3년 후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심사해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정한다.

지난 2017년 안아키 카페의 치료법이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운영자가 한의사라는 이유로 논란은 더 증폭됐는데 안아키 치료법 중에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에게 햇볕을 쐬게 하기 허벅지 전체 살이 벗겨질 만큼 화상을 입은 상처 부위를 40도의 뜨거운 물에 담그기 배탈·설사 등의 장 질환에 숯가루 먹이기 해독치료를 한다며 갓난아이에게 관장액 삽입하기 수두 면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수두 걸린 아이와 접촉해 감염 유도하기 등 비상식적인 방법들이 많았다.

당시 한의계에서는 해당 카페에서 지향하는 일부 치료법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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