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불법거래 및 매점매석 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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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불법거래 및 매점매석 업체 2곳 적발
  • 승인 2020.02.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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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고속도로 휴게소 보관창고서 판매…마스크 39만개 재고에도 ‘품절’ 표시 등
◇정부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마스크 제품.
◇정부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마스크 제품.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방지 등을 위해 정부합동단속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치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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