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우리 의료기관에 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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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우리 의료기관에 온다면?
  • 승인 2020.0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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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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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DUR 및 문진 통해 여행력 확인…선별진료소 방문 거부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5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의료진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중국에서 입국한지 14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진료를 거부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선별진료가 어려운 1차 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이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해야 하는데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에 환자가 거부하는 상황도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가 선별진료소 방문을 거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한다신고를 받은 보건소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는 ITS(해외여행력조회시스템) /DUR(의약품안전서비스)시스템이나 환자 문진을 통해 중국 여행력(방문/체류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독립된 공간(문이 닫힌 개인실 등)에서 진료를 진행한다.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원내 손소독제, 마스크 비치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 착용 등 수칙 준수 의심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킴 의심환자는 가능한 별도 분리된 공간에 대기하도록 조치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이송 및 접촉자 조사 등 협조 환자 이동 시 의료진 및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 확보를 하라고 안내 돼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의료기관 및 의료인 요청사항 >

1. 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인력 및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손씻기, 기침예절, 보호구착용), 원내 감염감시 및 예방조치 철저

* 면회객 제한 및 병원 상황에 맞는 감염예방 관리 대책 마련
* 중국을 다녀온 직원은 14일간 증상발생 모니터링, 감염 의심시 업무배제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실시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안내문을 의료기관 입구에 게시하여 의심환자 (중국방문력, 확진환자 접촉력, 흐흡기 증상 등)인 경우는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 선별구역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방문 이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

*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 선별진료소 현황은 관내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

3. 모든 내원환자에 대해 문진, ITS(해외여행력조회시스템) /DUR(의약품안전서비스) 조회 등을 통해 내원환자의 여행력 확인 철저

* 중국 여행력, 현지 의료기관 방문 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와 접촉여부 등

4. 의심되는 환자의 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에 부합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5. 발열, 호흡기증상자 진료시 감염 예방 조치 철저

. 원내 손소독제, 마스크 비치
.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 착용 등 수칙 준수
. 의심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킴
. 의심환자는 가능한 별도 분리된 공간에 대기하도록 조치
.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이송 및 접촉자 조사 등 협조
. 환자 이동 시 의료진 및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 확보

6. 응급실 운영기관은 의심환자 선별, 응급실 출입제한,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등 응급실 감염 예방에 만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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