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심사조정의 문제점(6) - 조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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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심사조정의 문제점(6) - 조현모
  • 승인 2004.09.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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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는 공문서’ 인식 가져야
보험청구는 원장이 직접 챙기자
‘즉시 기록 매일 청구’ 습관 들이자
한의대에 ‘한방보건학’ 개설 돼야


조 현 모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보험위원장)


■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中) - 진료기록과 청구의 문제 ■

요즘 들어 한의사, 특히 개원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만능 슈퍼맨을 하라는 것인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말 요즘의 임상가는 잔업무로 세월을 다 보낸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보험청구이다. 간간히 허위청구의 예를 보면 원장님의 실수로 인한 것이 있다. 그 중 대부분은 간호사나 일반 직원들의 청구다.

간호사나 일반 직원들이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요양기관을 가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차트(진료기록부)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는 특징이 있고, 그 차트를 보고 간호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발생한다.
그런 뒤에 다시 검색을 하지 않고 바로 심평원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중에야 원장님이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문제가 되면 어느 정도 상황을 보아 실수가 인정이 되면 착오청구 등으로 해서 경고수준으로 넘어가고 문제된 부분만 환수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현재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문제를 삼기 때문에 허위청구 문제는 형사고발까지 감수해야 한다.
간호사도 역시 한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시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누구를 탓할 수가 없이 바로 해당 원장님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매일 청구작업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날 진료한 것은 그날 차트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차트를 보고 청구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되면 별로 착오가 생기지 않게 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요양기관을 가 보면 한달치를 한꺼번에 작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원장님이 쉬는 일요일에 원장님이 직접 하면 그래도 별로 문제되지 않고 도리어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직원이나 간호사에게 전담을 하게 하면 간호사는 차트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청구를 하게 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한방 진료 패턴의 문제이다. 양방의 경우 의사가 주사나 물리치료, 외래처방을 내면 환자는 그냥 따라하게 마련이거나 아니면 처방전을 받은 뒤에 약국에서 약을 안 받으면 그만이다. 양방에서는 고의적인 허위청구를 제외하고는 허위청구할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한방의 경우에는 한의사가 직접 전침이나 부항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부담이 많아 대부분 지시만 하고 간호사가 그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만약 환자가 사정이 생겨서 전침이나 부항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간호사가 바로바로 차트를 수정하면 오류가 발생되지 않지만 그것을 그냥 흘려서 전침이나 부항을 한 것으로 청구하게 되는 사례가 제일 많다.

또 다른 경우는 환자가 상담을 마치고 나서 진찰료만 내고 사라지는 경우로 확인 후 진찰료만 청구를 해야 하는데 침을 놓은 것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러다가 언제 환자를 보느냐”란 말인데 한방도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의무기록사를 고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의무기록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이 직접 챙겨야 한다.

또한 영수증 주고받기가 2004년 7월1일부터 의무사항이 되었다. 이것도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양방의 경우는 의사가 오더를 냄과 동시에 수가가 책정이 되지만 한방의 경우에는 오더를 냈다고 해서 바로 수가가 책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른 숙달이 거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정하건데 80% 이상이 적극적으로 영수증 주고받기가 안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다. 이 부분도 하루 빨리 적응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세트청구에 의한 허위청구를 들 수 있다. 2002년도에 일명 보험회사직원들을 통한 세트청구가 유행했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한방청구 프로그램인 여의주프로그램을 설치해주면서 초보 원장님들에게 상병명만 잡아주면 자동으로 청구가 된다고 설명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각 지부별로 보험이사님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거의 사라지고 있었는데 근래 들어 전자차트가 유행이 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전자차트에는 매일매일 경과기록을 기재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막아보고자 경과기록까지도 세트로 정형화해서 청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종이차트에 비해 더 간편할지 몰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검색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는 위험이 있다.
종이차트의 경우에는 시술이 누락된 부분을 간호사가 적어두면 나중에 검색을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전자차트의 경우에는 누락이 되면 원장실에서 시작해서 원장실에서 끝나기 때문에 검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여러 회원님들께 당부 드리는 말씀은 차트기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 달라는 것이다. 차트는 환자 것도 아니고 의사 것도 아닌 공문서 개념이다.
차트에 멋있게 한문으로 쓰거나 아니면 영어로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한글로 쓰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적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청구용 차트와 진료용 차트가 구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침용 차트와 첩약용 차트가 구별이 되어서는 안된다. 진료기록부는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술이 있었으면 반드시 그 시술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급여 항목이 되었든 비급여 항목이 되었든 그에 대한 기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조원장네 차트 좀 보내줘봐요!”이다. 하지만 차트는 본래 규격품이 없다. 대부분 앞면에는 환자에 대한 기재 사항을 적고 뒷면부터 시술내역을 적어 가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이 그냥 편지지처럼 줄이 그어져 있으면 된다.

각 한의원의 진료특성이나 원장의 기호에 따라 적절한 양식을 만들어도 된다. 필자의 경우 의학입문의 문진부분을 정리해서 차트를 만들어 놓았는데 의학입문을 부한 사람이 쓰기에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이 쓰기에는 별로다.
차트나 진료기록 그리고 보험청구에 대한 문제는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미 개원을 하면 너무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말을 잘 듣지 않게 된다.

학교에서 본과 4학년 때라도 임상특강의 형식을 빌려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더 욕심을 부리자면 한의과대학에 보건학을 전공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사립재단이고 당장 돈이 되지는 않지만 한방보건학이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의학의 미래가 밝게 된다.
이런 저런 일로 차츰 한의원 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있다. 하루 빨리 진료에만 전념하게 하는 때가 와야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필 자 약 력
·대전대 한의대 졸 (한의학박사)
·현 대한한의사협회 충청남도보험이사
·현 제중제약 대표 및 제중당한의원장
·이메일 : sptaeng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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