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대비 건기식 등 안전점검 실시…13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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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대비 건기식 등 안전점검 실시…135개소 적발
  • 승인 2020.01.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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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선물용 건기식 제조업체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상…행정처분 후 3개월 뒤 재점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설 선물로 많이 유통되는 음식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체들이 135곳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71건 가운데 8건(조리음식 6건, 도라지와 건대추 등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366건) 결과에서는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자에게 다가오는 건강진단 및 자가품질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려 위반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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