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정행위 희망의 싹 틔우며
상태바
미결정행위 희망의 싹 틔우며
  • 승인 2003.03.18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세상살이를 하다보면 잘 되는 일도 있는 반면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이다. 그런가 하면 새옹지마라고 해야 할까. 잘 안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불행의 이유가 행운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새옹지마라는 속담은 언제 어디에서도 통하는 듯하다. 동일한 사례는 한의계에서도 발견된다. 올 연초에 자료미비로 미결정행위의 심의를 종결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일선 한의사와 의료기기업체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적 있었다. '심의종결'이라는 행정행위가 자료가 미비해서 일시 심의를 중단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설사 미결정행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급여만 안 될 뿐이지 '불법'이나 '위법'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일 리 있는 주장이다. 정부도 굳이 처벌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정급여 적정진료 개념을 강조하고 있어 급여항목이든 비급여항목이든 아니면 미급여항목이든 불문하고 장기적으로 검증된 의료행위만 인정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적정성이란 단순히 의료행위 여부만 따지는 것은 아니다.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한방의료행위일 때만 한의사의 진료행위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한방의료행위를 양의사가 한다면 타당성이 없지 않은가? 그만큼 우리는 변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어쨌든 이 문제로 관련 기기를 사용하던 의료인과 이들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던 업체가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충격을 받은 지 3개월. 변화가 일고 있다. '저용량 레이저 유침치료'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들 관계자들이 관련 논문과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결정행위 신청의 중요성과 적절한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심의종결 처리사태를 맞았다는 사실이다. 신청 주체가 조직되지 않은 개개인이었기 때문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용량 레이저 유침치료' 기기의 한방의료행위 인정에 한발 다가섰다 말할 수 있다. 전화위복인 셈이다. 3000여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면서도 학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방치되었던 행위가 더 늦어지기 전에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현대는 첨단의료기기가 쉴새없이 개발되고 있다. 똑같은 한방원리에 입각한 기기라 해도 한의학계가 임상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양방의료기기로 전락한다. 이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으로 도구의 경계는 무너진 지 오래다. 쓰는 것은 자유되 학문적 근거를 가지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남들은 남의 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데 한의계는 남의 것은 고사하고 자기 것부터 지킬 일이다.

심의종결 처리된 어혈형태분석기와 홍채진단기기도 마찬가지다. 잘 안 되었다고 한의협과 학회, 행위전문위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저용량 레이저 유침치료' 세미나에서 방법을 찾으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