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 지방 일괄 이양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그동안 복지부가 담당했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관련 사무가 내년부터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한다.
‘제9장 보건복지부 소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로 개정됐다.
이에따라 지자체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관리 등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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