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뿐 아니라 산후에도 한의 지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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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뿐 아니라 산후에도 한의 지원 이뤄져야
  • 승인 2020.0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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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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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료, ‘지친 산모에 빠른 회복과 심신 안정 효과’ 적극 활용

 

전북올해부터 산모에 한약-추나 등 한방의료비 지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날이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한방 난임사업 지원에서 한 발 나아가 산후조리 지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한의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출산으로 지친 산모에게 한약 등을 통해 빠른 회복과 심신 안정 등을 가져다준다는 장점이 있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몇몇 지부에서는 산후조리 한약 할인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제주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출산장려민간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후조리 한약을 할인가에 지원했었고 경기도 안양시한의사회는 지난해 4월 안양사랑상품권 지정한의원을 선정해 보건소발급 산후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국가적 아젠다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섰다.

전북 익산시도 지난해 관련 사업을 진행했고 전라북도한의사회는 지자체에 직접 건의해 올해는 도() 전체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산모에게 한약과 추나 등의 한방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산전 지원사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산후는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원 등에 집중 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동시에 국민들이 한약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계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지난해 전북 익산시에서 기획을 상당히 잘 했고 실제로 호평을 받았다. 나아가 전북한의사회에서 전라북도청에 제안, 도 관계자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 올 해 부터 (산후 지원사업을)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산전은 많은 혜택이 있지만 산후는 주로 출산비 지원이나 산후조리원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이 포함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북에서 실시한 이 사업은 한의사들 주도로 진행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한의의료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산후조리에 있어서 한의가 갖는 강점은 무엇일까.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원장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긴 과정을 겪는 동안 지친 산모에게 빠른 회복과 동시에 심신의 안정을 도와준다초기에는 자궁 회복에 초점을 두고, 그 이후에는 보기혈+안신하는 한약처방이 주류를 이룬다. 이후에 불편감이 생긴다면 그 부분들을 도와주는 한약을 처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성이 경기도 안양시한의사회장은 한의약에서는 임신 중 태아의 안정과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섭생관리도 하지만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해 단계적으로 어혈과 부종을 제거하고 약해진 산모의 몸을 보양하여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고 임신으로 지친 심신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침, 약침, 한약 투여 등의 치료를 병행한다출산 직후부터 오로 및 어혈을 배출시키고 산후 소모된 기혈을 보하는 한약을 처방하며 마지막에는 부종을 제거하고 임신 전 체중을 회복하도록 돕는 산후 회복약 등을 단계적으로 처방한다고 밝혔다.

서주희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과장도 지난해 3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은 보통 2주에 불과하고, 그곳에서는 의료적인 행위가 많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산욕기는 최소 6주에서 3개월까지 진행되고, 한의사의 입장에서 산후는 여성의 몸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때 얼마나 몸조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빠른 회복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건강한 애착관계를 지닌 육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산후조리 기간 한약투여를 받았던 산모들은 어혈제거효과, 부종제거, 기력 보강 등의 목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했고, 또한 산후풍이 발생한 경우 증상에 맞는 침, , 한약 등의 한의약 치료를 통해 약 90%의 산후풍 증상이 호전된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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