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사회, 광고내용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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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약사회, 광고내용 파문
  • 승인 2004.08.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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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 “법적책임 물을 것”

“한약조제약사회가 ‘약침은 불법 제조되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 한약제제와 관련해 함부로 발언하는 행위들을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겠다.”
보건전문지인 약사공론 8월 9일자 신문에 게재된 한약조제약사회의 한방 공개 대강좌 광고 내용중 약침과 관련한 문구에 대해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 이하 약침학회)는‘출판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강대인 회장은 “얼마전 한 회원의 제보로 신문에 게재된 광고내용을 접했다”며 “14일 오후에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어 이날 모인 16명의 학회 이사들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약침학회측이 이번에 문제로 삼은 부분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약침용 주사제는 무허가 의약품입니다.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약사법 제26조와 74조)’라는 광고내용 문구다.

이에 대해 약침학회는 아직까지 약침이 인허가가 난 사항은 아니지만 엄연히 한의사가 직접 조제해서 사용할 경우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소송에 앞서 약침학회는 이번 광고내용 문구와 관련, 변호사를 선임해 한약조제약사회 및 약사회에 신문광고게재 사실여부와 내용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며칠내로 공식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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