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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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자
  • 승인 2003.03.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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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 이대로 가면 5, 6월경에 지급불능사태를 맞게 된다는 보도가 연일 지면을 메우고 있다. 보험재정파탄의 파장은 돈의 문제를 넘어 보험제도 전반을 뒤흔들 것이 예상되며, 벌써 대변동의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원래 보험이라는 게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말해주듯이 일시적 위험을 여러 사람이 부조함으로써 개개인의 재정적 위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시행된 측면도 있다. 아무튼 보험은 의료인이 원해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통합력을 높여 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사회의 합의아래 시행되는 의료분야의 사회보장정책이다.

의료인은 의료 제공의 대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로부터 의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그러므로 의료인은 의료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만 하면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에 일조하는 셈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1978년 출발 당시부터 저보험 저수가 체계로 시작한 결과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것이 사실이다. 저수가 저급여일 때는 의료인의 불만이 크고, 최근 의사파업사태를 겪은 뒤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되었을 때는 보험재정이 문제로 대두한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를 인상한 지 1년도 채 안되었고, 의료수가 인상의 계기가 되었던 의약분업을 본격 시행한 지도 7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보험재정이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인도, 국민도 선뜻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결과로만 따지면 국민이 무분별하게 의료를 남용했거나 의료인이 남용을 부추겼다는 소위 '도덕적 해이'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이중 비난의 화살은 최소한의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무차별 다수인 국민보다는 의료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전문집단인 의료공급자에게 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탓이든 의료인의 탓이든 적절한 의료이용의 증가는 보험제도의 특성상 통제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보면 통제가능한 부분은 부적절한 의료이용과 의료제공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의료인이 의료보험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점일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인을 국가적 통제를 받는 위치로 전락시켰지만 면허를 바탕으로 한 독점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이 시점에서 권리에 따르는 귀족의 의무라는 뜻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한번쯤 음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적정의료행위는 그 출발이자 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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