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Needle TENS는 고유한 한방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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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Needle TENS는 고유한 한방의료행위”
  • 승인 2003.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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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방침술행위 반려 촉구

IMS.Needle TENS 등의 침술행위가 양방의사들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로 신청돼 검토 중인 가운데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양방의료기관의 침술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오는 18일로 예정된 심평원 양방행위전문위 소위원회에서 양방의사들의 IMS 등 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신청 결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방 통증클리닉, 마취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근골계 질환을 치료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는 근육 내 자극치료 IMS와 침전기신경자극치료인 Needle TENS는 현재 1년 이상 양방행위의료전문위원회 신의료기술 신청 결정에서 검토.계류 중인 안건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산하에는 한.양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약제 및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등 5개 전문평가위원회가 있어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여부 및 수가․약가 등 사안을 검토해 통과시키면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돼 복지부가 그 결정사항을 고시토록 되어 있다.

한의협은 이번 현안에 대해 “현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IMS.Needle TENS 등의 행위명으로 계류 중인 행위는 한방의 대표적인 의료행위로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양방의료기관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의학적 침술원리에 의한 행위인 침전기신경자극치료나 근육내자극치료를 의사가 행하는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김현수 한의협 보험이사는 “이번 안건이 행위전문위원회에 정식 상정처리로 추진될 경우에 투쟁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것은 명백히 한방고유행위로 양방의사들이 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양방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반려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무현 한의협 대구시 보험이사는 “IMS가 급여이든 비급여이든 행위결정이 이뤄지면 양의사들의 침술행위를 제한할 아무런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의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있지만 이미 침을 사용한 양의사의 경피자극요법은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설명해 향후 IMS.Needle TENS의 행위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맺을지 한의계의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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