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의협 질의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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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의협 질의에 회신
  • 승인 2004.08.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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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절차 밟고 있는 중”

6.21 합의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던 약사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약사법 개정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지난 7월 29일(접수 8월 2일)“약대 6년제 추진과 함께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6월 24일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현재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른 입법절차중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입법예고 준비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일정대로 추진되면 약사법 제3조의2는 현재의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에서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라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경태 전 차관은 지난 6월 21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약대 6년제 추진을 위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일선 한의사들은 개정 약사법에 약사의 한약과 한약제제의 취급금지, 한약국 명칭표시, 약사의 한약도매업 금지 등의 문제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약사의 의료행위 금지, 식약청내 한의약전담국 설치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현안협의회를 조속히 가동시켜줄 것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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