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대 6년제 입장 파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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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 6년제 입장 파란 예고
  • 승인 2003.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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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전문성 확보 위한 조치가 우선돼야
조제비 상승으로 국민의료비 부담만 증가

제2의 한·약분쟁을 예고하는 것인가?

한약사와 양약사의 직능이 분리돼 있고, 전문영역도 판이하게 다르나 미비한 법 규정에 의해 양약사가 한약사의 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어 의약계에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칙적으로 약대 6년제를 반대하고 있는 의협도 4월 26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마치고 나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약대 6년제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는 말에 따른 저항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양의계의 경우 임상약학을 빌미로 한 약대 6년제는 약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의료영역까지 침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의 경우 학문적 토대가 다른 양약사가 한약을 취급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필연적이고, 이것은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한의학의 존폐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 한의사회 약대 6년제 저지 대책위원회는 10일 ‘약대 6년제 추진은 불가’ 성명을 발표하고 “약대 6년제 추진은 국민건강보험제정의 추가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제료 인상을 꿰하는 것이며, 1993년 한약분쟁의 원인이었던 한약조제권 탈취기도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약대 6년제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의약의 전문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약사의 응시자격을 법률에 규정하여 ‘한약사의 면허는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자’로 정비 △한약학과를 한약학대학으로 독립 △한약관리법 제정을 포함해 약사법상의 한약·한약제제에 대한 법률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는 약사회 측이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의 전문성을 위한 것이라며, 한약취급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약학과를 한의대 내 또는 한약학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이나, 한약관리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위해 한약사법을 제정하자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약대 6년제를 통해 통합약사나 한약의 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개국약사를 위한 약대교육기간의 연장은 교육비의 추가부담을 초래하고 결국 조제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보건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 확연한 상황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6일 있은 기자간담회에서 “약대 6년제에 대해 약계와 한의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수용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학대학협의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약대 6년제 개편이 확정되기를 기대했다.

또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도 약대 6년제 확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약대 6년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대 6년제 추진은 정권 초기의 제도정비 상황을 틈타 더욱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현 정권이 약대 6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양약계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의계를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어 쉽게 결론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보건을 전제로 한 보건의료 정책에 각계에서 반대하고 있고,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내년 총선이후에야 가닥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양약계의 약대 6년제에 따른 문제점을 대중에게 알리고, 한의약의 독자적 영역 획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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