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 규정 굴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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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법 규정 굴복할 수 없다”
  • 승인 2003.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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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요법 처벌 관련 …… 법적 대응 불사
비대위 구성, 인터넷카페 ‘한방사수’ 개설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으로 한의사를 범법자로 몰아붙이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당한 일이라고 동감하지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했던 한의계가 드디어 일어섰다.

한의사는 의료기사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의 관리감독 하에 간호사 등이 행한 행위가 물리요법으로 취급돼 한의사가 처벌되는 현실에 한의계가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406호 분석 참조)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정읍, 부안, 고창지역 한의원에 대한 검찰의 단속에 의해 벌금 200만원, 복지부로부터 면허자격정지 3개월씩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역 한의사들이 주축이 돼 ‘한방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불사하는 법정 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인터넷카페 한방사수(cafe.daum.net/poweromd)의 문을 열고 한의계의 의견 조율과 정보 공유를 통해 투쟁의 열기를 모으고 있어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 비대위원장(전북 고창 새생명한의원)은 “이 문제는 늘 한의계에 따라다니는 문제였으나 이제까지 수면 아래에만 놓여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가 한의계 전체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한의계는 의료기사지휘권과 한방조무사 문제 등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당국에 제도 개선을 수 차례 요구해 왔으나 현안에 밀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동료 한의사가 단순히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차원을 넘어 자신과도 직결돼 있고, 원활한 진료를 펼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반드시 개정되거나 한방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도 한의학과 관련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한약관련법 제정과 불합리한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 강남에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의료용구를 판매하는 곳은 물론 방문판매 등을 통해서 물리치료기가 일반에게 보급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이 집에서 하는 물리치료는 합법이고,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련 규정의 개선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 우선은 한방의료 행위의 보조와 양방의료 행위 보조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이 터졌을 때만 잠시 관심을 기울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유야무야 되는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 될 경우 의료인인 한의사가 범법자로 몰리는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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