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심사조정의 문제점(1) - 조현모
상태바
한방보험심사조정의 문제점(1) - 조현모
  • 승인 2004.07.23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이제는 NO라고 말해보자’

조 현 모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보험위원장)


◇ 연재를 시작하며 ◇

■ 국내 한방보험의 실상

한방 건강보험의 문제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대부분은 내부적인 요인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01년도부터 심사가 각 심사평가원의 7개 지원별로 이관이 되면서 한의사협회의 각 시도 지부에서는 보험 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양방에서처럼 각 분과 학회 별로 보험이사가 따로 있어서 보험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많은 한의사 인력이 한방보험에 대한 논의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방건강보험이 처음 시행되었던 1987년의 상황이 한의의료가 보험 제도를 수용하기 위해 전반적인 인프라의 구성이 미비한 가운데 급조된 제도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실제적인 한방 임상과 보험 수가체계와는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느 것이 국내 한방 건강보험에 적당한지 그에 알맞은 시스템을 개발해 내지 못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결국 양방적인 상대가치 평가 기준에 한방을 맞추는 일이 허다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것처럼 협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고 그에 따른 지속성도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한방 인력 중에는 의료분야의 통계나 보건관리학에 지명도 높은 전문가가 배출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그 분야에서 홀로 외로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세력화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일관성이 있고 내용이 알찬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실제 일을 집행해내는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아직도 한방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있는 시민 사회단체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들이 협회나 학회, 대학과 병원들 사이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한의과 대학이나 협회가 만들어진지가 벌써 50년이 넘은 상황에서 아직도 침구 매뉴얼이나 부항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런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도리어 불법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양방에서 행위 시술에 대한 수가를 만들기 위해 수술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수술하는 돌팔이는 없습니다. 도리어 침구행위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심도 깊은 행위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잘못 시술을 받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민에 사랑받는 치료의학으로 거듭나야

이제 다른 단체와 회의를 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 할 때에도 무조건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야!’로 한 몫 보는 시대는 갔습니다. 정확한 자료와 그에 따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게 협회는 지속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학회는 각 학회 나름대로 본연의 자세에 맞게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게 공청회도 갖고 공론화하는 과정도 가져주어야 힘이 붙게 됩니다.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도장을 찍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시대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바탕은 바로 ‘국민건강권수호’라는 대명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론적 근거 없이 단순하게 수가보전을 외친다면 결국 밥그릇 달라고 억지 부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의학이 살아남는 길은 결국 치료의학으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 현재 전체 국민의료비의 4% 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하는 한방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한의학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치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이 어떤 질병에 대하여 우수한지를 아직도 국민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심평원의 심사지침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받는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고 심평원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조사나 실사의 경우에 사실 저희 보험이사들에게 해당 개원의 선생님들이 말을 해 주시는 내용과 후에 심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찾아가는 보험진료지원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건강보험의 의미와 한방이 국민건강을 위해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중반부에는 기존의 심사지침이나 비록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는 하지만 약간 적용에 무리가 있었던 심사조정들,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개원가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어느 한 두 요양기관의 예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의 심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식의 심사조정은 한방적인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연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에서는 한방보험(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찾아가는 보험진료지원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혹시 이의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조정이 되면 조정이 되는 대로 넘어가시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도와드리고, 현지심사나 실사 시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나 심사조정 중에 개원의 선생님들이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연재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논쟁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특히 지면상으로 하는 논쟁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제가 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거나 너무 지엽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그리고 실제 심사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글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회 : 한방건강보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필 자 약 력
·대전대 한의대 졸
·현 대한한의사협회 충청남도보험이사
·현 제중제약 대표 및 제중당한의원장
·이메일 : sptaengza@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