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박피술도 의료행위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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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박피술도 의료행위라는데…
  • 승인 2003.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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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요법 등 유사의료 대응에 시사점 많아

피부박피술(크리스털 필링)이 의료행위라면 수지침이나 대체요법도 당연히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로 봐야한다는 여론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난달 13일 서울지법이 전문의가 의사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에게 피부박피술을 시술토록 한 행위에 대하여 피부관리사를 관리·감독한 상태에서 기계적 시술을 맡긴 점에 비춰 모피부과 원장 안모씨를 무죄라고 선고하면서 피부박피술을 미용술이 아닌 의료행위라고 간주한 데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지식 없이 환자의 피부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크리스털 필링을 시술할 경우 피부손상의 위험성이 있고, 환자 역시 미용목적을 넘어 여드름, 기미치료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크리스털 필링은 미용술이 아닌 의료행위라고 해야 할 것” 라고 덧붙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소송을 대리한 전현희 변호사는 “이 판결은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피부박피술을 의료행위로 첫 판결한 데 의미가 있다”며 “이에 따라 피부미용실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들의 시술은 위법행위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판결에 접한 한의계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 있다. 첫째는 피부박피술이 의료행위라면 한의사는 할 수 없는 것인가, 또 피부미용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기사가 아닌데 한의사가 고용하여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아래 피부미용사로 하여금 지시를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고 둘째는 여드름과 기미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피부박피술이 의료행위라면 그보다 더한 한의학의 침과 수지침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닌가, 또 한의사 면허가 없는 수지요법사와 대체요법사들이 독자적으로 시술하면 불법의료행위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전자는 한방피부미용협회 차원에서 한방원리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관련 학회에서 입증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후자는 피부미용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감독이 없이 독자적으로 시술하면 불법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수지침 등 민간자격사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해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그러므로 이번의 피부박피술 관련 판결을 종합해볼 때 ‘민간요법사에 불과한 피부미용사도 의사의 지시를 받듯이 수지요법사와 대체요법사 등도 한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시술하면 불법행위’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계 관계자들은 이런 가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차제에 한의협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서울에서 개원한 모 한의사는 “접골사, 침구사 등의 유사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영역으로 흡수되는 추세에 비추어봐도 유사의료업자의 한방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영역 혹은 통제권 안으로 편입되는 것이 옳다”면서 피부박피술 관련 판결에 스며있는 뜻을 정확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희망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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