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현안협의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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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안협의회 규정 마련
  • 승인 2004.07.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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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망라 … 기능도 포괄적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약계의 당면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 규정을 공포했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의사·약사·한의사·한약사가 아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선임하게 된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과 한방의료담당관이 맡도록 했다.

협의회는 ▲한·양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규정은 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으며, 협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Task Force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의계는 협의회가 처음 합의할 때에 비해 달라졌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의 기능에 한·양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이 담김으로서 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의협은 위원 구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의 범주가 넓은 데다가 4개 이해단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논의가 자칫 파행 내지 왜곡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협측은 6.21 합의 자체가 담합이고 무효인 만큼 협의회 참여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안재규 한의협 회장은 이러저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좀더 지켜봐야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협의기구가 정상적으로 구성될지 여부는 좀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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