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약대 6년제 합의 무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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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약대 6년제 합의 무효 선언
  • 승인 2004.07.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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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새 회장에 김현수 씨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金玄洙(43·서울 양천구 김현수 한의원장, 전 한의협 보험이사) 씨를 선출하고, 약대 6년제와 관련해 한의협회장과 약사회장의 합의는 무효라는 결의문을 채택해 한의협과의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협은 약대 6년제 합의와 관련해 “한의협이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을 한약의 취급에서만 접근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지적하고 공신력이 없는 합의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문에서는 “한·약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부화뇌동한 한의계 관계자는 책임을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471호 주요뉴스란 종합 참조>

이날 총회에서 김현수 회장 당선자는 “최근 한의계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며 “개원의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전문의 문제와 관련해 손창수 원장(대구 달서구 손한의원)은 “전문의와 비전문의로 한의사가 분리되고, 원수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개원협이 구성된 동기가 전문의 문제인 만큼 개원협은 구체적인 대안과 전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총회에서 서대현 회장은 퇴임 인사말을 통해 “개원한의사가 한의학을 지킨다는 각오로 그동안 초석을 다지고 임상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그러나 “한의협에 대해 개원의의 의사를 강도 높게 소리내지 못한 점이 반성된다”고 말했다.

개원협은 2004회계년도에는 의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및 건강보험과 일반진료에서 개원한의사의 업무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난 회계연도보다 11%가 늘어난 11억3844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색맹치료의 권위자인 김은진(69·서울 종로구 동서한의원장) 씨를 초빙인정의(제4호)로 위촉했다. 한편 감사에는 박왕용, 이상헌(이상 유임), 조종진(경남 창원) 씨가 선출됐으며 대의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규약을 개정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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