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을 우롱한 한의사협회장 - 정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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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을 우롱한 한의사협회장 - 정연만
  • 승인 2004.07.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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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합의 내용 밝히고 협회장은 책임져라

정 연 만 (서울 성북구 현대한의원장)

한의사협회장은 지난 6월 20일 전격적으로 복지부장관, 약사회장과 약대6년제를 합의했다. 그리고 다음날 전국 이사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았다. 또 6월 24일 복지부장관과 후속 합의를 하였다.

회원들에게 어떤 상의조차 없이, 그렇게 합의하려고 그토록 회원들을 다그친 것인가. 요즘 한의사협회장의 활동방식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독단적이다. 전국이사회에서 처음에는 협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발했지만 그 자리에서 복지부 모 인사가 서명한 이면합의서를 돌려보고 난 후 협회장의 합의사항을 승인해줬다고 한다.

그렇다면 협회장은 그 이면합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밝혀야 한다. 또한 왜 이면합의할 수밖에 없었는지 회원들에게 말해야 한다. 혹시라도 그 이면합의 내용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면 시도 지부장을 우롱하고 나아가 회원들을 속인 것이 된다.

협회는 합의과정에서 크게 3가지 점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약대6년제는 통합약사를 하자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 는 주장이었으나 결국은 약사법 개정 투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약대6년제 반대 기치를 높였으나 약사법 일부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끝난 전형적인 용두사미 싸움이었다. 이러려고 제2의 한약분쟁이라고 말했는가?

두 번째는 합의문 작성이 회장의 독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아무리 급하다고 채근해도 최소한 사전에 집행이사회나 전국이사회에서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야 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니면 얼마나 급했기에 싸움의 와중에 합의해 줬는가?

세 번째는 협회장은 이번 싸움의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의문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을 보면 실리는 약사회가 다 챙긴 반면 한의협은 ‘통합약사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언급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더구나 약사법을 고치기 전에는 약대 6년제를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만 했는데 이것도 두루뭉실하게 처리했다. 복지부장관에게 위원회를 촉구하기로 했다는 데 이것도 얼마만큼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결국 합의문은 껍데기인 것이다.

또한 합의문 내용을 보면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고 그 조건으로 ‘양 단체가 합의한대로 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다. 약대 6년제 동의 조건으로 ‘양 단체가 합의한 대로’ 라고 하여 마치 이면합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 이후에 나온 후속 대책을 보면 6월 24일에 복지부 장관은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라고 약사법 개정 합의문을 만들었고, 다시 6월 29일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이 내용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결국 이 싸움에서 약대6년제를 저지하지도 못했고 이미 작년에 복지부장관과 합의한 약사법 조항 개정을 재확인한 것 외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한의사협회장은 사실상 통합약사의 빌미를 준 조항에도 합의하였다. 6월 24일 합의한 내용을 보면 ‘...“대학”에 관한 사항은 1996년 5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한약관련 종합대책(약대 한약학과)을 존중하여 유지키로 한다’ 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약학과가 6년제가 되고 한약학과 4년제로 계속 남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된 것이다.

협회장은 통합약사를 저지한다고 하면서 그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을 합의해 준 크나큰 오류를 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는 두고두고 한의계에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약대6년제를 합의해 줘서도 안 되었고 더구나 약대 한약학과를 합의해 줘서도 안 되었다.

협회는 이번 약대6년제 사태에 대하여 ▲실익을 얻지 못하는 협상 능력의 부재를 보였고 ▲결국 복지부장관의 어떤 압력에 굴복하였거나 상황을 오판하여 합의해준 꼴이 되어버렸으며 ▲한의사 회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활동방식을 보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 데도 그냥 묻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현 한의사협회장이 책임을 지고 합의내용을 원점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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