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쟁점화는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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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쟁점화는 자승자박”
  • 승인 2004.06.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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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보다 업권으로 접근, 수렁에 빠져
의료인과 비의료인 구도 복원 필요성 대두

한-약-정 합의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개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의 자충수라는 시각에서 보는 견해가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한 계열에서 약대 6년제와 약사법 개정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시각이 제기됐으나 일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단합과 투쟁열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한의계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아 일회성 문제제기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한의계의 물리력을 총동원하고도 별반 성과가 없이 흐지부지 끝나갈 조짐을 보이자 이런 견해가 다시 힘을 얻어가고 있다. 대체로 이런 류의 의견은 한의대생과 한의대 교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번 싸움의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는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약대 6년제를 주장하는 약대나 약학대학학장협의회에 대항하는 카운터파트는 1차적으로 양방 의대가 되거나 한의대 등 의료계가 돼야 하고, 한약과 관련해서는 한의대가 되거나 한약학과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구도였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기본적으로 싸움의 구도는 의료계와 비의료계간의 전선으로 끌고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고, 한의계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약대와 한의대, 혹은 양약학과와 한약학과간의 구도로 전개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의료계와 비의료계간의 구도로 보는 관점은 약대 6년제가 국민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접근할 성질이었다는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약대 6년제는 약대생의 임상교육을 강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상약학이론에 따르면 약을 의사약, 약사약, 일반약으로 나누는 문제가 수반되므로 약사법이 문제가 되고, 약사가 처방전을 내는 문제이므로 의료법의 문제가 된다.

또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대(한의대 포함)가 6년임에 비해 기능적으로나 성격적으로 하위직능에 속하는 약사를 양성하는 약대가 똑같이 6년제가 됨으로 인한 건강보험법상 비용지불문제나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는 데 따른 비용효과문제 등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므로 의료계통 학생들과 교수,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교육부 등의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런 측면에서 약대 6년제 문제는 한의계가 가만 있었어도 교육부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등 쉽게 저지됐을텐데 괜히 개입해 합의를 해줌으로써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주었다는 책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양약계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기되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는 주장 또한 이론적이고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조용히 논리적으로 반박할 성질이었다는 사실도 거론된다.
시장개방은 현재로서는 안된다는 게 세계적 흐름이고, 의협도 이를 인식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의계는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기보다는 단순한 업권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느냐는 자책을 하고 있다. 대결의 구도가 약대와 한의계간의 싸움이라 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의 핵심문제가 ‘한약학과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한약학과생이나 한약사의 요구사항은 한의계가 주장하듯 한약의 생산과 유통에 있기보다 약사나 한의사 노릇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어서 한의계의 한약학과 발전론은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차라리 한약학과 발전론을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한방 의약분업을 한다고 했어야 현실에 맞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의협의 현실판단은 정도라기보다 꼼수로 비춰져 대국적으로 얻은 것도 없이 차후를 도모할 여지도 없게 스스로를 옭아맸다고 지적된다.

약사법 개정에 대한 환상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질책도 나오고 있다. 아무리 보건복지부가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약사법을 개정하는 일이 쉽겠느냐는 것이다.
약사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일이고, 약대 6년제는 교육부령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인데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려운 일인지 뻔하다는 것이며, 의협이 약사법 개정에 합의해주겠느냐는 회의론도 거세다.

김승진 기자

<본지 인터넷신문 호외 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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