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藥 회장, 약사법 3조의2 개정 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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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藥 회장, 약사법 3조의2 개정 최종합의
  • 승인 2004.06.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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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조항 母法에 명시키로

한의협과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3조의2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조항을 개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안재규 한의협 회장과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로 개정하기로 하고 합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김현수 한의협 기획이사가 밝혔다.

현재 약사법 모법에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로, 시행령에는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돼 있다.
이로써 양 단체는 지난 20일 합의 이후 첫 번째 합의사항을 이행하게 됐다.
추후 문제조항은 6월 30일 이내에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양 단체가 합의함으로써 국회에서도 ‘문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수 한의협 기획이사는 “3조의 2 개정 합의는 통합약사를 막는 선행조치로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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