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약대 6년제 합의 관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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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대 6년제 합의 관련 성명
  • 승인 2004.06.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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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배제된 합의는 무효”

한의협과 약사회의 약대 6년제 합의로 한약학과의 학제 개편과 한방의약분업 등 한약사의 조제권 확대에 대한 요구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주영)는 22일 한약학과의 학제 개편이 논의에서 제외된 채 한의협과 약사회가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당사자가 배제된 합의는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약사들은 한약학과 6년제 개편을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한약사, 한약학과 재학생, 교수일동은 한약학과의 6년제 실현을 원한다”며 “한약사의 운명은 한약사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제3자는 부당한 간섭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또 “당사자 없이 한약사의 운명을 합의하고, 그 회합을 주재한 보건복지부는 ‘한약에 관한 사항은 한약사가 담당한다’는 법 정신을 스스로 위반했다”며 “이는 복지부가 한약을 사이에 둔 이익단체간의 명분 없는 거래를 알선하는 거간꾼으로 전락했으며, 행정기관으로서 정당한 법집행과 행정능력을 포기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회는 같은 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한약학과 6년제 실현 및 한방분업쟁취 투쟁위원회 결성 △투쟁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한약사 지역 모임 개최 △지역별 투쟁위원회 결성 및 대표자 선발 및 단계적 투쟁 계획 수립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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