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20~21일 법안소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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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0~21일 법안소위 개최
  • 승인 2003.03.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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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침구사 부활’ 동시 상정

한의약의 특성을 보호·발전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한의학육성법안과 한의학을 왜곡하고 한방의료를 낙후시킬 게 뻔한 침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상반된 두 개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 동시에 상정되는 웃지 못할 희극이 연출되게 됐다.

13일 복지부 및 식약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용구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출된 ‘의료기기법 제정안’, 병원협회를 법정 의료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 청원안’, 건보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에 이해를 달리하는 두 개의 청원안이 포함돼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양의계에서 IMS(근육내자극치료)를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에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을 올려 26일 소위원회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 양의사의 침 시술행위를 막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은 상태에서 두 가지 안의 상임위 심사에 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침구사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7일 이연숙 의원(한나라당) 등 47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었다.

개정안을 내놓게 된 주요 이유는 침구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침구사를 신설해 의료인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또 의사도 침구의술을 배워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침구의술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한의대에서 침구교육을 포함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한의사국시에 통과해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올해에만 1천6명이고, 매년 750여명이 한의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인력의 부족이란 객관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2~3년간의 교육만을 거친 자에게 침시술을 허용하자는 논리는 한의학을 민간요법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망동이어서 한의계를 격분시켰었다.

이같은 한의계의 격분에 당시 서명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한의계의 실상을 모르고 서명에 응했다”고 답변했었다. 또 의협측의 한 관계자도 자신들을 여기에 끼워 넣은 것에 불만을 표시했었고, 중국유학생들로 구성된 중의사협회 측에서도 침구단체의 공조 제의를 거부했었다.

결국 침구사제도 부활이 거듭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한의약과 관련된 법 규정이 허술하고 관련 기구가 부실한 것이 원인이니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한편, 지난해 7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한의약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한의약에 대한 차별이 없는 균등한 발전기반 조성 △한의약에 대한 통일적 체계적 관리 및 국제적 기준 규격화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및 재배농가 보호 △한의약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관리 운용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는 18일 인간복제금지 관련 법률안 공청회, 19일 의료분쟁조정법안 공청회를 거쳐 20~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4일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 순으로 안건이 처리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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