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약사법 개정’ 맞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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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약사법 개정’ 맞교환 거부
  • 승인 2004.06.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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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약대 한약학과로는 안된다’ 강경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재규 한의협 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3자가 회동한 가운데 약대 6년제 문제의 중재를 시도했으나 한의협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약대 6년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서 약사법을 개정하는 대신 한의협이 약대 6년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안재규 회장에 의해서 거부됐다.

복지부가 제시한 약사법 개정방안은 현행 약사법 제3조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라고 한 한약사 응시자격 규정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한다는 것이었다.

안재규 회장은 이에 대해 한약학대학이 아닌 양약대학내의 한약학과 졸업자로 한다는 복지부의 제안은 단과대학 단위인 양약전공 대학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또 한약학과 한약사의 독립적 발전을 저해하는 약사법내 다른 조항도 모두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일선 한의사들은 “합의문에 서명했을 경우 통합약사를 반대하는 한의계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논리로 악용됐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안 회장의 서명 거부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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