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현실화 우려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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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현실화 우려 팽배
  • 승인 2003.03.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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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계, 반발 의식 한의계 대화 시도 ‘제스처’
한의계, “직능 구분 위한 법 제정이 우선” 강조

한약관리법과 약대 6년제가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복지부에서 이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양약계측에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약대 6년제를 이루어내기 위한 사전포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의 대선기간 중 발언으로 마치 약대 6년제가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한의계가 우려했던 통합약사가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약을 별도로 취급하는 법규정이 없이 한약이 약사법에 의해 규정돼 있고,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조제약사의 수가 3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는 약사의 의료인화는 물론 직능을 달리하는 한약사의 업무까지도 독점해 버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의계에서는 약대 6년제가 이루어질 경우 93년 한약분쟁 때와 같은 파동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조직을 정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약분쟁으로 두차례의 유급을 거쳐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국시에 응시한 김 모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며 “의료인이 자신의 권리, 나아가 의약품의 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를 막기 위해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약대 6년제를 구실로 양약사가 한약을 넘보는 일이 발생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의계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약사회측에서는 약대 6년제 실시를 관철하는 것을 전제로 한의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한방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협 등과 대화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석원 약사회장은 20일 있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현 보건정책국과 한방정책관실을 의정국․약정국․한방국으로 재편할 것을 정부 및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관’이 ‘국’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주관할 별도의 법령이 필요하나 이제까지 “한약도 약”이라며 한약관련법 제정을 반대해 왔던 약사회측이 왜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약대 6년제를 실시하기 위해 우선 한의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전술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400여 종의 한약제제를 비롯해 계속 쏟아져 나올 한방의약품이 한의학의 원리에 의해 환자에게 투약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를 취급하고 있는 양약사의 권리는 한시적임을 못박고, 이들 약재를 관리할 별도의 법이 먼저 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보건 당국자는 단체의 이해에 앞서 국민보건을 우선해야만 국민적 저항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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