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건강 대책 양방에 치우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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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건강 대책 양방에 치우쳐 있다
  • 승인 2004.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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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노년건강관리 계획에서 소외돼

노인의료가 국가의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노인의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낮고, 한의계 내의 준비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정부가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노년기 건강관리 대책에 한의학 활용방안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한의계도 준비가 더딘 데 따른 것이다.

노년의학분야에 대한 정부의 한의학 홀대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5년에 한번씩 수립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공청회’에서 의료분야에서 노년의학전문의 및 노인정신의학전문의제도 신설과 인력양성, 치과분야에서 70세 이상 혹은 8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 의치보철사업 실시, 간호분야에서 노인전문간호사의 양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반해 한의학의 참여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노인관련 전문의제도를 신설할 방침으로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가정의학전문의와 일부 과목의 전문의를 노년관련 전문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노년관련 전문의 제도 신설 계획 전후로 양방의 가정전문의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한노인병학회는 이미 200시간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정의 자격증을 발부하면서 전문의제도 신설에 대비하고 있다.

양의계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자 한의계도 뒤늦게나마 노년의학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의협은 한방노년의학전문의가 최우선적으로 신설돼야 한다고 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전문의 용역사업(연구책임자 :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서대현)도 세부인정의를 논의하는 시점인 3년 뒤에 노년의학을 인정의 과목으로 신설, 강사를 위촉하는 등 한의노인병관련 학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년의학회 이철완(서울 초록한의원) 회장은 노년의학전문의를 추진하려는 한의계의 움직임이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방의 노인치료가 약물에 의존하는 데 비해 한의학은 오랜 동안의 임상으로 노하우를 갖고 있으므로 당연히 한의학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미 10여년전에 한방노년의학전문의제도 신설을 주창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년의학분야에서 한의학이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장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학문적인 측면에서나 제도적 측면에서 아직은 참여하기가 이르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령 한의학은 건강관리에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지만 지금과 같이 노년의학이 호스피스나 家療개념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임종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능력이 떨어지는 한의학은 한계를 갖고 있으며, 더욱이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섣불리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대현 회장은 “최소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처치기준을 만드는 등 학문적 체계를 만든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다.

한의학 중심의 노인건강관리 방안이 정부에 보다 설득력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한의계내의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개원가의 관심과 한의협의 정책적 노력이 높아져야 함은 물론 관련 학회의 연구와 대한한의학회 차원의 지원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노령화사회가 진행될수록 국가·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노인건강관리에 한의계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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