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육성의지 없는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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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육성의지 없는 육성법 시행령”
  • 승인 2004.05.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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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발전 배제, 한약은 민간에 떠넘기기
복지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난달 30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으로 인한 파문이 일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약 육성을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시행령안 어디에도 한방의료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있지 않다”며 “시행령안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또 한약 인증을 둘러싸고 농림부와 식약청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시행령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30일 한의약 기술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육성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 300번 글 참조>

또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행령안에는 韓醫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나타나있지 않고, 韓藥의 발전도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닌 민간단체에 위임하겠다는 것이어서 법 제정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즉, 한의약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시행령은 모법이 규정한 한의약육성 정책수립,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촉진의 핵심사항인 한방임상센터 등에 대한 사항은 극히 미비하거나 빠져있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의약진흥재단의 운영재원도 후원금, 사업운영에 따른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해 정부는 자리만 차지한 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재무이사는 “육성법은 한방산업·의료·약을 총괄한 한의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며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육성법은 말뿐인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빠른 기간안에 시행령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고 시행령안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계에서는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 한약의 인증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 인증만으로 한의약이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시행령에는 한약을 인증할 진흥재단설립에 관한 내용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핵심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약 인증과 관련해 농림부에서는 농산물품질인증법에 따라 농산물 품질 인증을 농림부가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나서 재단을 설립해 품질인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도 한약 및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진흥재단에서 품질인증을 하겠다는 것은 식약청의 고유업무와 중복된다고 지적해 조만간 반대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총 33조로 되어 있는 시행령안에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한약진흥재단, 한약의 품질향상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약의 품질을 인증할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것을 심의하는 수준에 그쳐 한의약 육성을 주도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19일까지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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