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을 바라보면서 - 신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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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을 바라보면서 - 신광호
  • 승인 2004.05.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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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를 위한 육성법 인식 버려야
파급효과는 스스로의 노력 여부에 달려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이 안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두려운 마음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거쳐야 할 일이라 확신한다.

◇ 한의사의 마음 다짐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갈 일은 한의약육성법을 보는 한의사의 마음을 먼저 가다듬는 일이다. 육성법시행령이 확정되고 안 되고는 한의사에 의해 결정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예고안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과하려는 염치없는 마음은 버려야 할 것이다.
그보다는 한의사의 상당수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국민의 보건향상과 한의약의 발전, 세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져 주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을 위시해 국회 보건복지위의 공방, 한의협과 약사회의 갈등, 그리고 식약청의 의미 있는 간섭이 눈에 보인다. 그러나 한의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마음을 표출하는 우국충정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해야 만 한의사를 살리는 길이라 단언한다.

◇ 육성법과 한의사 의권

육성법 시행령을 보면서 이것이 그대로 확정된다 해도 한의사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에 의구심이 든다.
과연 얼마나 많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한의사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의 장점을 한의사의 업권에 연계시키고 안 시키고는 법령이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의사가 업권신장 대책을 갖고 있으면 보탬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한의사의 업권과는 상관없이 도리어 한의사의 수입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혹자는 한의사의 의료권이 지속적으로 쇠퇴되고 있으며 의사나 약사에게 잠식당하고 건강보조식품업자의 영역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분개하며 암울한 내일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다고 바뀔 것은 없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한의사는 지금보다 더 비참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의약육성법을 포기하고 현행대로 안주하기에는 한의계의 미래는 퍽 어렵다. 그래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대로 시행돼야 하는 당위성은 그나마 한의사가 한의약에 대한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 위원회의 관심사와 한의사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의 주요 핵심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약진흥재단의 실제 활동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위원회와 재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두 기구의 구성원 중 한의약 전문가가 차지할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위원회는 한의사가 요구하는 한의학 발전에는 큰 관심이 없다. 오직 한의약 육성을 통한 국가 및 지방단체, 국민의 이익뿐이다.
한의원 몇 곳을 키우기보다는 한방산업단지내의 기업 하나를 키우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일 것이며, 한방산업단지는 한의사의 역량보다는 기업인·지자체·대학 연구소의 역량에 좌지우지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한의사는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위원회와 재단의 장미 빛 계획은 분명히 한의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식약청의 관리를 받아왔던 많은 부분이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법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약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한약진흥재단이 운영될 수 있을까에는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 한의사의 조제권

일단 한의사는 육성법을 통해 조제권에 대한 예외조항 하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것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 안에서 육성법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변할 수밖에 없다.

한의사의 조제권은 분명히 한의사에게 주어진 파격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점을 한의사는 10의 1도 활용하지 못했다. 만약 한의사가 이 권리의 50%만 활용했어도 지금처럼 이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기에 한의사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한의사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법제도의 미비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사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협조해야 한다. 육성법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돼야 하며, 한의사는 누구를 만나서도 육성법은 항상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그 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의협을 위시한 한의계는 한의약육성법의 시행령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심이 보건복지부, 국회, 산자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에 두루 미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육성법이 한의사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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