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육성법 시행령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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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육성법 시행령 최종안 마련
  • 승인 2004.04.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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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 동시발전만이 육성 가능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이 골격을 갖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최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15인에서 20인으로 늘리고, 한방산업단지조성 지원에 관한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한의’와 ‘한약’이 둘로 나눠져 육성·발전 방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의약기술 범위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안과는 달리 한방의료와 한약을 둘로 나눠 규정했다.

한방의료관련기술은 예방·진단·치료 등 한방의료기술, 한방의료기기 제품화기술, 한방공공보건기술로 분류했고, 한약관련기술은 한약재 품질관리기술, 한약제제 개발기술로 분류했다.
이는 한의약육성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醫’와 ‘藥’이 동시에 발전돼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방산업단지조성 지원을 △우수한약관리기준을 준수하는 한약유통 및 제조시설 △한의약관련 연구시설 △한방산업단지 관리·운영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구체화해 산업단지가 연구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한약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의계에서 불만을 제기해 왔던 한약 인증이 한의사의 부담으로 전가될지도 모른다는 부분은 이렇다할 해결책이 마련된 것이 아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한의협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료의약품인 한약재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한의사들의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방향에서 육성법 시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약재 유통업계들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아직 미지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나 정부의 단속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인증’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약재 제조 및 유통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식품원료로 수입된 것이 원료의약품인 한약재로 마구 유통되고 있고, 한약공정서가 정한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약규격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증’은 또 다른 불법 행위만을 양산해 낼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약진흥재단이 한약관련단체들의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재단 이사회에 한의계 인사가 다수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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