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관리과’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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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관리과’ 신설 추진
  • 승인 2004.04.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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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안전·유효성 등 관리 전담

식약청이 한약제제의 인·허가 등을 담당할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20일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비롯해 안전관리정책, 임상평가 등을 수행할 ‘한약관리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한의사나 한약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한약제제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한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한약제제 GMP제도 도입방안 등을 중점 연구하기로 했다.

또 한약관련 처방 등의 제품화·제형화의 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초 구성된 ‘천연물신약 개발촉진 지원단’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과 함께 민간차원의 연구개발 분위기를 조성,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한국천연물신약·한약제제개발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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