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 강행은 회원 무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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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 강행은 회원 무시 행위”
  • 승인 2003.03.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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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시험 저지는 범법행위” 스스로 인정한 꼴
제3회 한의사전문의 시험 1월 8일 시행

제3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둘러싸고 한의계가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를 위기에 처했다.

임상교수를 대상으로 한 제2회 전문의 시험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경기지역 한의사 150여명이 고사장에 들어가 시험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기덕 전 한의협 수석부회장(서울 유한의원) 등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의협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가 낀 전문의자격시험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9일 전문의수련을 이수한 자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1차(필기시험)는 내년 1월 17일, 2차(실기 및 구술시험)는 1월 22~23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수련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가 해당된다.

역할자는 1차 필기시험은 면제되고 2차 실기 및 구술시험에만 응시하면 된다.

그러나 “개원한의사에게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전문의 특별위원회의 결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임시대의원 총회의 결의가 가시화 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한의협이 전문의시험을 실시하기로 한데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아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6월 8일 제2회전문의 시험을 저지하려 했던 한의사들의 행위가 범법행위임을 한의협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서대현 개원한의사협의회장은 “행정절차상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회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한 후 시행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양해 없이 시험을 공고한 것은 회원을 무시한 행위”라며 3차시험 공고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서 회장은 “이제까지 한의협의 업무에 암묵적인 동조를 보냈는데 회원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며 한의협 현 집행부와의 공조가 더 이상은 힘들 것이라고 말해 개원가와 한의협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개원협은 16일 경 집행위원회를 열고 제3차 시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99년 12월 이전에 한방병원에 근무한 한의사에게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같은 기간 이전에 개원을 한 개원한의사에게도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상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한의사는 전문과정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시험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한방병원에 대한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전문의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침구사제도의 부활 책동 등 한의학을 훼손할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배출이 시급하고 판단했다.

또 복지부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 시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전문의 시험 이후 제도 개선이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문의시험이 급박하게 실시된 배경에는 군의관과 국제협력의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한의사가 발생되기 때문으로 최종 데드라인인 1월 8일에 시험을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군의관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면 대위로 입대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위로 군 복무를 수행해야 된다.

한편, 규정에 따라 이번에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한의사는 전공의가 160여명, 역할자의 경우 일부에서는 4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병협은 100명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시험에 응시가 어려운 역할자는 50여명 내외라고 덧붙였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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