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이 평가돼 그 결과가 공개되고, 의사들의 수술․분만 경력, 의원의 의사․간호사수 등을 광고할 수 있는 등 의료 광고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허용조항을 현재 8개 분야에서 13개 분야로 확대해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인원수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 이용율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경력(6개월 이상)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을 허용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강상담을 허용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의사 및 의료기관 홍보의 폭을 넓혔다.
종합병원과 100병상이상 병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개선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수시로 평가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0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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