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한·양의계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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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한·양의계 공동 대응
  • 승인 2004.04.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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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약사법 부정 발상, 복지부 의견제출

약대 6년제를 둘러싸고 보건의료계가 다시 한 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는 14일 약학대학의 6년제 추진과 관련해 “의료법과 약사법 그리고 의약질서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따라서 약대 6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한·양의료계의 마찰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총선 전날인 14일 원희목 약사회장이 김화중 장관을 찾아가 약대 6년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약대 6년제 개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약사회와의 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한의협과 의협은 약사는 임상을 담당하는 직종이 아니라 의약품을 제조ㆍ조제하고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한계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학제 변경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는 결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약대 6년제 추진은 약사의 업무범위 변경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약계가 주장하는 임상약학은 우리나라 의료법과 약사법 그리고 의약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약대 6년제 추진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이 조제료 등에 전가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대 6년제 추진은 즉시 한약학과 6년제 추진을 불러와 보건의약계열 직업교육의 끝없는 학력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지난 3월 약계의 약대6년제 추진이 본격화되고, 약계에서 ‘한약학과 6년제는 한의약발전의 초석’이라는 입장을 계속 나타내자 “한약학과도 약대의 일원으로 6년제 학제 개편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양의계가 약대 6년제 개편을 반대하고 공동으로 대응키로 한 것은 6년제가 약사의 전문성 확보나 발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직접 임상에 뛰어들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이나 약사국가시험과목을 살펴보더라도 약사는 결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임상을 논할 법적 자격이 없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서 생리학, 해부조직학, 병태생리학 뿐만 아니라 ‘임상약학’이란 명분으로 임상약리학, 임상독성학, 임상약동학, 약료학, 임상영양학 등을 교과과목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은 의료법 및 약사법의 정신과 의약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한의계에서는 한약학과의 분리·독립,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한약학대학 졸업자로 정하는 사항과 한약사의 업무장소를 한약국으로 명기하는 사항 등이 선결되지 않고 약대 6년제가 추진되는 것은 약사의 한약 취급권을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제2의 한약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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