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방사선필름 직접판독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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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방사선필름 직접판독은 위법”
  • 승인 2004.04.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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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판독 위법은 지나친 해석

한의사가 진료를 목적으로 방사선 촬영 필름을 요구, 이를 직접 판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의계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는 최근 양방개원의인 L모씨가 인근 한의원에서 요청해 온 방사선 촬영 필름 협조건과 관련해 질의한 민원에 대해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가 양방의료기관에 방사선촬영이나 임상병리검사를 의뢰해 양방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한방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사선필름을 요구해 직접 판독한다면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방사선 전문의가 발급한 판독 및 소견서에 의해 진료시 참조는 할 수 있지만 방사선 필름을 요청해 직접 판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 해석과 관련해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임상병리사가 해야하는 소변검사나 혈액검사 등도 한의사가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다만 이러한 검사들이 학술적 혹은 임상실험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무방하나 진료 목적으로 방사선필름을 요구해 직접 판독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유권해석과 관련해 한의계 일각에선 “안 그래도 한의학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판독결과만을 가지고 진료에 참조케 하는 것은 다소 모순점이 있다”며 “만약 판독결과가 잘못됐을 때 이를 참조해 진료했을 시 따르는 오진의 위험부담은 큰 편이다. 진료에 참조하더라도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소견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직접판독은 진단을 내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사선 사진을 한의사가 진료에 참조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복지부의 해석과 관련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학에 있어 진맥이라는 것이 다소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병증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 단계인 진단도 중요하다”며 “방사선 판독이 위법이라는 해석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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