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한약사 의무고용 실효성 의문
상태바
한방병원 한약사 의무고용 실효성 의문
  • 승인 2004.04.17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양약사와 배타적 영역 확보가 관건

한약사 인력의 활용을 위해 최근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고쳐 하루 일정 건수 이상 조제하는 한방병원에 일반약사 대신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해 한약사의 취업기회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일고있다.

의료법 시행령상 일반 병원에서 1일 조제건수 80건당 1명의 약사를 고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한방병원도 이에 준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방병원을 따로 때어내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를 의무 고용하게 하더라도 한약사의 수효는 늘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조금 큰 한방병원은 대부분 한·양방 협진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의약품 수준의 양약을 취급할 수 있는 양약사가 필요해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한다고 해도 한약사의 수요는 늘어나질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땐 의무고용이 조금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약사는 620여명, 한약조제약사는 2만7천여명이다.

따라서 한약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방병원에 한약사만을 의무고용하게 하든지, 현재 한·양약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한약제조사 등의 관리를 한약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한약제제 생산업소에서도 의무적으로 한약사를 고용토록 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지적이다.

의무고용에 대해 복지부 한약담당관실은 아직까지 해당 과에서 의견 등을 물어오지 않았다고 밝혀 이는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약사회에서는 지난 3월 본지의 “한약사회 ‘한약학과 6년제 추진 불변’ 성명” 보도와 관련해 불만을 나타내고 취재 요청을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