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법 제 기능 ‘期待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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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 제 기능 ‘期待難’
  • 승인 2004.04.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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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의 역량 부족 드러내
TF팀 활동도 “유명무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규칙이 곧 입법예고 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육성법이 한의학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약재 시장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강제되지도 않는 한약인증사업은 한의계의 부담만 높아질 뿐이고, 정작한의학 발전에 필요한 한의학 임상센터 등 연구사업과 한약제제를 한방의료의 영역으로 확립시키는 것은 등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제목은 한의약 육성법이지만 시행령안을 들여다보면 한의약에서 ‘약’만을 빼내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한약’이 과연 한의사가 말하는 한약이며 한의학의 발전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즉, 관리법인 약사법에서의 한의약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산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은 국내 한의학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한의학 전통 기술을 단순히 제품화해 내는데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 또 육성법에서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조항 중 유독 한약진흥재단만이 시행규칙으로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복지부와 한의협은 관리법은 아니지만 한의약과 관련된 법 하나를 제정하기에 급급해 사전준비도 미약했고 법 시행에 따른 시장 변화 등 다각적 검토도 부족한 상태서 법 제정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육성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밝혀질 일이지만 한의협 역시 법이 지난해 8월에 제정되고 나서 후속법령 마련을 위해 한의계는 태스크포스 팀까지 구성해 활동을 벌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이 제정될 당시 한의계는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했으나 한의약육성법에는 양방 의·약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한의계의 역량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행령 마련을 위한 TF는 두달이 지난 후에야 활동을 시작했고, 한의협의 예산지원도 부족해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점 조직 형태로 TF를 구성했으나 구성원 중 육성법 제정부터 관여해 이 법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인물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의협은 지금부터라도 TF팀을 강화해 시행령·규칙 제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육성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한의약을 연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시행령에서 ‘의’의 발전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육성법의 한방임상센터 등은 복지부장관령에 의해 설치가 가능한 것임에 따라 장관의 강력한 의지와 한의계의 보다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약재의 품질인증을 재단을 설립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획득하는 방식보다는 중국과 같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한약재는 재배부터 최종 납품까지 법률로 정해 관리할 때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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