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과 한의학① - 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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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과 한의학① - 정종미
  • 승인 2004.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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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제형변화와 건강기능식품

◆ 불안한 한약의 미래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 유통되고 있는 형태의 주류는 액상이며, 일부가 환이고 의료보험으로 된 것은 과립제입니다. 중국에서는 과립이나 분말을 캅셀에 넣은 제형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약이 한의사의 것이라고만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제형으로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도 판매가 될 수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바람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웰빙의 컨셉이 생활의 주제가 된 요즘, 한의학이 웰빙의 대상이 되어 높은 금액의 의료비 지불에 의한 지속적인 질병 관리는 경제 논리에 의해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르겠지만, 요즘은 과잉 영양이나 칼로리 섭취로 인한 비만이 주류를 형성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약이라는 대명사로 한약이 전락한다면 잠재적인 한약처방의 수요자가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수준이 나아지면서 국민의 의식수준은 치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질병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성인병과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본인 스스로 필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 국내에도 건강기능식품법이 탄생하도록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의학이 거대한 파도와 같은 건강기능식품법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변화를 타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리드해 나갈 것인가를 한의사라면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를 통해 함께 해야 합니다.

한약에서 추출된 특허물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다면, 변화의 바람속에서 한약은 허브라는 이름으로, 한약의 추출물은 외래어로 표기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한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약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 건기식 개발사례

다음은 한 예로 (주)유유와 파마코디자인이 공동 개발한 비만용 기능식품을 특허출원했다고 2004년 2월 11일 공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개발에 착수, 1년여만에 비만용 기능식품에 대한 세 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인의 사상체질 분석과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비만을 나타내는 한국인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태음인들의 비만이 주로 Beta-3 AR이라는 특이한 유전자의 변형에 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유전자에 특이하게 작용하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생약제의 추출물을 조합, 이 추출물이 비만치료와 억제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며, 다른 비만치료제와 함께 사용할 때 그 효과가 상승하는 것을 동물실험결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특허 출원 물질은 비만치료 및 억제용 ▲맥문동 추출물 ▲백모근 추출물 ▲생약 조성물로 이들 물질들은 거부감 및 기타 부작용이 없는 우수한 천연물 유래의 비만억제 및 비만치료용 약제와 건강식품 제공이 가능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측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맞추어 GLP 기관에서의 약효검색과 독성실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얻은 후,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공시내용은 우리 한의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서 정한 기성한약서(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한약조제 지침서에서 수재되어 있는 품목과 원료 및 그 함량이 동일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원료가 3가지 이하로 구성된 처방의 품목은 제외입니다.

또한 허위, 과대표시 광고는 하지 못하며 그 범위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예로 암·고혈압·당뇨의 예방, 관절염 치료, 협심증 치료라는 표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으로 한약의 처방명도 포함되어 표시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제형 변화와 학문적 체계 마련 시급

제형의 변화와 학문적 체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업계나 제약업계에서는 하나의 호기로 골다공증, 호르몬 조절, 노화 방지 등의 개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과연 한의사는 어떠한가요?

미국에서 한의학이 미국 의사의 권리나 지위와 동등하고 일부 미국의 한의과대학은 교과과정을 4년제 졸업자에 한하여 제한하고 그 졸업자격을 높임에 의하여 Doctor의 지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여건과 인력에 힘입어 전통적 한의학이 재해석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용되어 들어 올 때는 의사들의 대체의학이나 비의료인에 의해 수용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Herbal Medicine은 단일 허브추출액 Tincture를 믹싱한 처방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공급해 주는 회사중 하나로 미국의 Heron Botanicals이 있습니다.

한의사는 한약의 처방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남다른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형의 변화를 한의사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만성질환이나 성인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형의 변화뿐 아니라 추출된 성분이나 Tincture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한약의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의학이 재해석되어 보다 발전되어 역수입되면 과연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학문적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는가하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함께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해주겠지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 우리 한의사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 한의사의 자발적 참여기대

당장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생길 부가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을 품목과 성분별로 분석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한약의 보조치료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의학적 임상 체계를 만드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바로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며, 그래서 많은 우리 한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학회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정 종 미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장
경기 평택 제너지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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