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요법 단속, 의료기사법 개정만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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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요법 단속, 의료기사법 개정만 대안인가
  • 승인 2004.04.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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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돼도 문제, 안돼도 문제 ‘딜레마’

한방물리요법을 행한 한의원이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 대해 또다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 사건은 간호조무사가 텐스 등을 유자격 간호조무사가 한 경우와 무자격 간호조무사가 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2건이 고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이중 무자격 간호조무사가 한방요법을 행한 경우에 대해 두달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한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스위치를 켰다 끄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더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행정처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과거에도 유사한 처분을 해 이번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의계의 반발을 고려해서 무자격 간호조무사가 행한 사건만 행정 처리하는 선에서 어정쩡하게 처리했다. 유자격 간호조무사가 해도 불법은 불법이지만 최소한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의계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으로 의료기사법을 개정하거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중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안재규 회장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반면 대한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이종수)는 의료기사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 관심을 끌었다. 이종수 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과 개정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해당사자인 양의계와 물리치료사협회 등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을 개정하더라도 의료기사 고용의무가 발생해 일선 한의원 단위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않고 한의사가 직접 한방요법을 할 경우에도 문제가 따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의사가 청구했을 경우 보험지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선우 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담당 상근심사위원도 확인하고 있다. 선우 항 상근심사위원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양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한 뒤 건강보험을 청구해도 안 되는 항목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의료기사법 개정 뒤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도 양방에 준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의료기사법을 개정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런 현실적 문제점을 인식한 한의계 관계자들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내놓고 있다. 법적으로나 건강보험법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인사들은 선행조건인 간호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므로 간호사제도의 도입이 순서라는 것이다.

한편,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 치협은 ‘구강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식 치협 부회장)’를 통해 간호조무사와 치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부심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진료준비, 재료혼합, 의료기구 소독, 청소 등 단순 보조 업무에 머물고 있어 직업만족도 저하를 야기, 개원가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안전성이 입증된 구강내 엑스레이 촬영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치협은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의료선진국의 치과 간호조무사의 경우 구강 내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국내의 경우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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