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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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승인 2003.03.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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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협·수지침학회 공조 청원입법 추진
“시장 개방·중국 압력에 제도 신설될 것” 주장

사진설명-서울시 한의사회는 침구사제도 신설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침구사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는 불발로 그치고 말았지만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이같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특히, 국내에만 4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고려수지침요법학회가 침구사협회와 침구사제도와 수지침요법사제도를 제정하는데 공조를 하기로 함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두 개 단체는 우선 침구사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을 받아 청원입법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서명 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침구사협회가 약 20만의 서명을 받았고, 수지요법학회측에서도 30만명의 서명을 받아내 100만명 서명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지요법학회측에서는 침구사제도와 관련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WTO 협약 가입으로 서비스 분야 개방이 목전에 와 있고, 그 중 의료·한방의료·침술의료도 개방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라며 “한의사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나 국제협약에 따라서 한방의료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침구사제도를 중국이 마늘시장 개방 때와 같은 국제적 압력을 행사할 경우 중의사나 침구사의 국내 진출을 막기 어려워 침구사제도는 자연히 부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국내에서의 침구사제도 부활에 대한 요구와 세계침구학회연합회의 압력이 아니더라도 국내 침구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스스로 제도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침구사제도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와는 별개로 법이 개정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 상정되지 못한 것이어서 이번 16대 국회 회기 안에 얼마든지 재 상정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가 7일 서울 경동프라자에서 연 침구사제도 신설 저지를 위한 전체이사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이번 일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를 계속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김정렬 서울시한의사회장은 “매번 되풀이되는 이같은 행태에 한의계는 뒤쫓아 다니며 막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허둥대는 것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대응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의협 및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는 침구사법의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서명작업에 들어가고 17일 발의되면서부터 서명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일 항의방문을 하는 등 대응을 했다.

한편 수지침요법학회의 경우 매년 3~4회의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고, 2~3년이 지난 다음에는 공인자격을 신청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수지침요법연구회가 공인자격 관리단체로 인정되면 민간자격자들은 소정의 보완교육과 과정을 거쳐서 고려수지침요법사 공인자격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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