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요법사 세 불리기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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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요법사 세 불리기 본격 돌입
  • 승인 2003.03.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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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2400여명 응시, 내년 3월 또 실시 예정
의료계, 민간자격서 의료부분은 제외해야 여론

한의계를 비롯한 각계의 “불법의료인의 양산, 의료법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강행됐던 제1회 수지요법사 민간자격시험이 치러진지 3달만에 제2회 시험이 치러졌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제3회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졌다.

3일 서울 대광중․고에서 열린 제2회 수지요법사 민간자격시험에 약 2천400명이 응시함으로써 그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지요법 강의와 기구 판매 그리고 자칭 ‘의료봉사’라는 명목으로 세를 유지해 왔던 고려수지요법학회 조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1년에 두 차례씩 시험이 치러지고 이때마다 1천500여명씩, 1년에 3천여명의 민간자격자가 배출될 경우 이들의 세력화에 따른 의료법의 변질도 전혀 무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 등에서는 의료와 관련된 민간자격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민간자격기본법에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개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의료법에는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고, 다만 이들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적발됐을 때만 개별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유도하는 사설강습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의료법에 의료와 관련된 민간자격은 제한돼야 하며,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 행위뿐만이 아니라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사설 강습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법으로 금지돼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료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으로 정규과정을 통한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친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의료법을 제정한 이유인데 어떻게 이러한 민간자격시험이 실행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 정비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려수지요법학회 측에서는 “지난 5월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 정식으로 가입해 ‘수지침요법사 자격관리자’로 지정 받게 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외에 약 400~500만명이 수지침에 대한 연구하고 있으며, 영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 등으로 관련책자가 번역되어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증진․관리․회복에 이용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대체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실시된 제1회 시험에는 유태우 고려수지요법학회장을 비롯해 210명이 시험에 응시 이중 206명이 합격해 수지요법학회가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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