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le Tens·IMS 양방행위전문위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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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le Tens·IMS 양방행위전문위서 검토중
  • 승인 2003.03.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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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고유 의료행위 침범 예의 주시해야”

침구사제도 부활 목적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 상정 불발로 일단락 되자 이번에는 양방의사들이 Needle Tens·IMS라는 명칭으로 침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Needle Tens·IMS의 신의료기술신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있어왔으며 양방행위전문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현재 검토 중으로 관련 단체와 학회에 보완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심평원 산하에는 한·양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약제 및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등 4개 전문평가위원회가 있어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여부 및 수가·약가 등 사안을 검토해 통과시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돼 복지부가 그 결정사항을 고시토록 되어 있다.

현재 Needle Tens는 침전기자극술, IMS는 근육 내 자극 침술로 양방 통증클리닉, 마취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근골계질환을 치료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으며 그동안 내복약이나 소량의 국소마취로 통증을 완화했던 치료법의 보완·대체 요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행위를 신청한 쪽에서는 ‘Gunn의 접근법에 의한 만성통증의 치료(신경근병에서 기원한 근막통에 대한 근육 내 자극요법)’라는 책을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신경외과 전문의 옥광휘 씨가 C. CHAN GUNN이라는 통증클리닉 전문의가 근육 내 자극치료를 제시한 책을 번역한 것으로 책에 의하면 “근육 내 자극치료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 동양의학의 침술과 유사하게 보이긴 하지만 경혈론이나 음양오행설과는 관계가 없고 전적으로 해부학, 신경해부학, 신경생리학, 전기생리학에 기초한 기본적으로 서양의 정통의학에 속하는 대단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치료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침술은 의학적 진단관계가 없고 의학적인 검사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IMS는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고 검사가 필수적이라 운동점의 경우와 같이 바늘의 자입점은 검사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침술의 침의 자입은 중국의 철학에 따라 과학적이 아닌 경혈에 삽입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원 원장(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한의협 보험정책위원장)은 “행위의 주체만 다를 뿐 행위 자체나 기기는 똑같은 것으로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를 뺏길 수 있는 우려를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라며 “양방행위전문위원회에서 검토는 됐지만 건정심 및 복지부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신청안건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한·양방 실시기관에 직접 나가 행위를 비교하고 이 달 안에 회의를 열어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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