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 축소 . 품질인증제 도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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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축소 . 품질인증제 도입논의
  • 승인 2003.03.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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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방식에 이견․현실성 의문 제기도

국산한약재의 보존 및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인증을 중심으로 한 ‘4단계 한약관리 시스템’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기농 야채의 생산․소비자 직거래와 같이 국산 한약재의 활로는 생산과 소비의 폭을 좁히고 품질을 향상하는 길밖에 없다고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안이 나와 복지부와 공조를 이뤄 곧 실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통단계를 축소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이자는 바램은 모두가 갖고 있으나 수급조절제도가 사라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재배되는 국내 한약재 재배 실태를 볼 때 운동본부의 계획이 실현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4단계 한약관리 시스템’은 농민 산지수집상 중간상인 등 여러 단계의 유통경로를 생산→제조→유통→소비 4단계로 좁혀 나가자는 것이다.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생산과 제조를 결합해 3단계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품질인증을 위해 한약재 생산의 경우 토질․수질․공기 등 환경검사를 통한 경작지 인증과 무농약․유기농 등의 재배방법 등을 통해 한약재의 품질을 인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품질이 인증된 한약재가 지속적으로 한의계에 공급되고 한의사들의 좋은 호응을 얻을 때 농가는 △안정적인 수익확보 △개방화에 따른 충격감소 △귀농을 통한 농가수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인 한방의료기관도 △대국민 불신에서 탈피, 신뢰도 향상 △안정적인 가격의 한약재 구매 △생산지 및 등급에 따른 구매 선택권 증가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경작지 및 재배방식만을 가지고 한약재의 품질을 인증할 수 없다는 것과 품질인증을 위한 개별한약재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주영 운동본부 총무는 “현재의 계획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현지조사 등 많은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일본이 급속도로 한약재 품질 표준안을 협의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즉, 국산 한약재에 대한 품질 연구나 GAP(생산관리규범)와 유사한 형태의 생산규범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국내산 한약재는 약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재 관리는 규정만 만들어져 있을 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한약재 유통구조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방병․의원을 대상으로 규격한약재의 유통여부를 식약청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유통․제조업체 중 1개 업체만 제외하고 모두가 문제의 약재를 취급한 것으로 포착됐으나 후속조치를 내리고 있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손질 없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으로는 규격한약재 관리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은 난맥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한약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2월 4개 지역 연합 특별판매 행사를 준비중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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