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한방은 안전한가(2)
상태바
의료사고, 한방은 안전한가(2)
  • 승인 2004.03.15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최선의 주의의무로 의료사고 예방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과거 수직적 불평등 관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강조되는 수평적 관계로 빠르게 바뀌면서 의료소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의료소송의 경우 96년 82건에서 2000년 16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의사의 책임여부를 알기 힘든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은 일반손해배상 사건보다 소송시효를 길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제반 환경이 환자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전문지식이 부족해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소송을 할 수 없었던 일반인의 의료소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회에서는 의료사고·과오·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살펴봤다.

그럼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책임준거는 무엇일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두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과실은 의사로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인 결과이거나 환자의 신체상 특이체질로 인한 우연한 사고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의사의 주의의무는 법적 책임의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형사·민사책임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법원판례에서도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판례 1994.4.26, 93다59304)”고 판시함으로서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업인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된 의료사고의 사례이다.

▲사례1
청구인의 亡父는 99년 5∼7월 A한의원에서 만성 요추부 좌상, 퇴행성 척추증 진단을 받고 한약복용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한약복용 후 환자는 식욕부진·소화불량·혈뇨·전신쇠약을 호소, 다른 내과의원에서 위염과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후에도 급성간염·급성출혈성 위염으로 진단돼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간염과 간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

청구인의 주장은 한약복용 전에는 요통 외에 간염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소견이 없었는데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급성진행성 간염으로 진단된 것은 한약의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한의사가 한약복용 직후 급성진행성 간염으로 진단된 것에 대해 한약복용 중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물어 7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사례2
청구인은 70대 노인으로 발이 부어 B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사는 문진을 소홀히 해 환자가 당뇨병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목에 핫팩을 시술해 1도 화상을 입혔다. 일주일 후 청구인은 발목의 상처가 더욱 심해져 한의원을 다시 찾았으나 한의사는 양방으로 가볼 것을 권유했다. 한달 후 청구인은 양방에서 다리를 절단할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한의원을 다시 찾아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한의사는 당황한 나머지 어떠한 법률적 자문도 구하지 않고 3천만원을 보상함으로서 종결됐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설명·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으며 사고 발생 시 법규를 몰라 더 큰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주의의무란 위험한 결과를 예견할 의무는 물론 예견되는 위험에 따른 결과를 회피해야 하는 의무까지 포함한다.

의사의 결과 예견의무는 진단이나 검사·치료방법(수술, 투약, 물리요법 등)의 선택·치료행위·치료 후의 요양지도 관리 등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에서 요구된다.

또한 위험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의사는 만전을 다해 위험 회피조치를 강구해야할 결과회피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험이 예견되면 의료행위 중지나 위험의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다.

그럼 앞에서 소개된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점들이 의료사고를 야기했을까?

사례1에서 의사는 한약조제 전 환자의 신체상태를 충분히 검사해 예견의 의무와 함께 복용 전 약 복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 설명·복용 후의 사후관리 등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청구인이 의료소송을 제기했을 때 의사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했음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사의 결과 예견의무는 위험발생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결과회피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발생된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2의 경우에도 의사는 치료전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묻고 살피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당뇨병인 것을 인지하고 핫팩치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환자가 발목에 이상을 갖고 한의원을 다시 내원했을 때 한의사는 지레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 이를 중재할 수 있는 한의협이나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전문기관에 문의했다면 개인적인 합의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중재가능한 전문가 집단보다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본인은 물론 똑같은 사례에 부딪힐 수 있는 동료 한의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의사협회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 의료사고 사례·판례 등을 공개해 똑같은 유형의 의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사고 발생시 사고를 숨기며 저자세로 일관하기보다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양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