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내년부터 도내 산모에 한약 등 한방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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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내년부터 도내 산모에 한약 등 한방의료비 지원
  • 승인 2019.12.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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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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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20만원…침구 및 추나, 약침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한약과 추나 등의 한방의료비를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도내 산모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신규사업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산후치료와 관련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도내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억원(도·시군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60만원)이 출산 전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요구되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출산한 도내 거주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확인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진료 항목은 침구치료·추나치료·약침·한약 등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의 출산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고, 산후 건강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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